반응형 공무원 임신 혜택1 [임신 기록3] 공무원(교사)이라면 꼭 챙겨야 할 임산부 혜택 (feat. 출산 후까지) 1. 모성보호시간고용노동부에 제시하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보장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만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여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단축근무 할 수 있다. 단, 인력운영, 대국민 서비스, 공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받을 수 있으며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 불가능하다. (물론, 초과근무도 불가이다.) 2. 맞춤형복지 - 태아·산모검진비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맞춤형복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가입 및 청구와 더불어 복지 점수를 배정하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산부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점수는 태아·산모검진비 100P가 있다..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