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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기록/임신, 출산 기록

[임신 기록3] 공무원(교사)이라면 꼭 챙겨야 할 임산부 혜택 (feat. 출산 후까지)

by Yoo_nii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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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시간

고용노동부에 제시하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보장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만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여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단축근무 할 수 있다. 단, 인력운영, 대국민 서비스, 공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받을 수 있으며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 불가능하다. (물론, 초과근무도 불가이다.)

 

2. 맞춤형복지 - 태아·산모검진비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맞춤형복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가입 및 청구와 더불어 복지 점수를 배정하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산부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점수는 태아·산모검진비 100P가 있다.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잊지말고 임신기간에 신청하자!

나도 임신 후 혜택을 찾아보다가 알게되서 임신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며 요청드리니 바로 추가 배정해 주셨다.

 

3. 맞춤형복지 -  단체실손보험

보통 일반적인 실비보험에는 임신·출산 보장 특약이 없다. 그런데 회사 단체보험에서는 특약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맞춤형복지에서 가입하는 단체실손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급여의료비를 제외한 출산 목적의 산부인과 진료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불임검사,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이다.

 

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단체실손보험을 미가입한 후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 증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내 실비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출산 관련 보장 특약은 없었다. 나는 이 혜택을 놓쳤지만, 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이밖에도 단체실손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치과, 한의원, 치질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임신 기록3] 공무원(교사)이라면 꼭 챙겨야 할 임산부 혜택 (feat. 출산 후까지)

 

4. 출산 후 잊지말고 챙겨야 할 혜택

아직 출산 후를 생각하기에는 멀지만 이번에 임산부 혜택을 찾아두면서 알게 된 사실을 같이 기록하려 한다.

1) 부양가족신고

회사에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매달 급여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5년 기준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다.

부양가족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첫째 자녀 : 월 5만원
둘째 자녀 : 월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2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단, 자녀의 경우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맞춤형복지 - 출산축하금, 가족점수 자녀등록

원래는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맞춤형복지에 반영이 되나, 사람이 확인하는 일이다 보니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으로 100만 원의 복지점수도 부여되니 신청을 잊지 말자!

3) 교직원공제회 - 출산축하금

교직원공제회에서는 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인당 15만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45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안 그래도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꼭 다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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